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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청 민원실 전화번호 완전 가이드: 체계적인 창구별 업무 분담 시스템. 충남 계룡시는 군사도시의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군인가족과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룡시청 민원실은 26개 창구를 운영하며 각 업무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룡시청 민원실의 창구별 전화번호와 상세 업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룡시청 민원실이란

계룡시청 민원실은 충남 계룡시 장안로 46(금암동)에 위치한 종합 민원서비스 창구로, 시민들의 각종 행정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특히 함께하는 배려창구를 운영하여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우선 민원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주소: 충남 계룡시 장안로 46(금암동)
- 우편번호: 32823
- 대표전화: 042-840-2114 (평일 09:00~18:00, 야간·공휴일 당직실 연결)
- 업무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창구별 업무 및 전화번호
기본 민원접수 창구 (1~10번)
계룡시청 민원실의 기본적인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창구들입니다:
- 1번 창구: 제증명 발급 업무
- 2번 창구: 제증명 발급 업무
- 3번 창구: 통합민원 업무 (배려창구)
- 4번 창구: 주민등록, 인감 업무
- 5번 창구: 민원접수,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 042-840-2810
- 6번 창구: 여권신청 및 교부 - 042-840-2811
세무 관련 창구 (11~17번)
지방세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창구들입니다:
- 11번 창구: 취득세, 등록면허세 - 042-840-2802
- 12번 창구: 재산세(토지분) - 042-840-2803
- 13번 창구: 재산세(건축물분) - 042-840-2804
- 14번 창구: 자동차세 - 042-840-2805
- 15번 창구: 지방소득세 - 042-840-2806
- 16번 창구: 제증명발급 - 042-840-2807
- 17번 창구: 세무상담 및 체납관리 - 042-840-2809
부동산 및 지적업무 창구 (18~26번)
부동산 거래와 지적측량 관련 전문 업무를 담당합니다:
- 18번 창구: 자동차등록 - 042-840-2572
- 19번 창구: 건설기계등록 - 042-840-2573
- 20번 창구: 부동산중개업 허가 - 042-840-2574
- 21번 창구: 부동산실거래 신고 - 042-840-2575
- 22번 창구: 부동산실거래 검인 - 042-840-2576
- 23번 창구: 측량접수 - 042-840-2577
- 24번 창구: 부동산실거래, 토지대장발급 - 042-840-2808
- 25번 창구: 민원접수,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 042-840-2810
- 26번 창구: 측량접수 - 042-840-2577
계룡시청
계룡시에서 운영하는 계룡시청 홈페이지입니다.
gyeryong.go.kr
부서별 전문 민원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민원팀
민원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 민원팀 서무, 회계: 042-840-2352
- 주민등록, 인감 업무: 042-840-2813
- 민원접수, 무인민원발급기: 042-840-2810
- 제증명 발급: 042-840-2812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전심사 대상 민원
-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042-840-2273 (법정기간 10일 → 사전심사 7일)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042-840-2282 (45일 → 30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042-840-2482 (10일 → 5일)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042-840-2473 (10일 → 5일)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042-840-2473 (10일 → 5일)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042-840-2672 (7일 → 5일)
-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신청: 042-840-2581 (30일 → 10일)
- 공장설립사업계획 승인신청: 042-840-2523 (18일 → 10일)
- 창업사업 계획승인: 042-840-2523 (20일 → 10일)
-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 042-840-2923 (25일 → 15일)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042-840-2932 (60일 → 30일)
- 개발행위허가: 042-840-2904 (15일 → 7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24시간 이용 가능한 설치 장소
계룡시에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총 7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계룡시청 민원실 후문: 계룡시 장안로 46, 24시간 운영, 불편신고 042-840-2810
- 계룡대 제1정문 (무궁화 회관 내부):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24시간 운영
- 계룡대 제2정문 (민원실 내부):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07:30~18:00
- 두마면사무소: 계룡시 두마면 팥거리2길 14, 24시간 운영, 불편신고 042-840-3333
- 엄사면행정복지센터: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47, 24시간 운영, 불편신고 042-840-3132
- 신도안면사무소: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2길 59, 24시간 운영, 불편신고 042-840-3223
- 금암동주민센터: 계룡시 장안1길 28, 24시간 운영, 불편신고 042-840-3018
발급 가능 증명서 종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24시간, 200원
부동산 관련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4시간, 8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4시간, 1,500원
- 토지(임야)대장등본: 24시간, 기본 500원
- 건축물대장: 24시간, 500원
차량 관련
- 건설기계등록원부: 24시간, 500원
- 자동차등록원부: 24시간, 300원
세무 관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4시간, 800원
- 지방세납세증명: 24시간, 무료
각 면사무소 민원 전화번호
두마면사무소
- 팀장: 042-840-3311 (총무팀 업무 총괄)
- 주무관: 042-840-3313 (회계, 주민자치, 소규모생활민원사업, 선거)
- 주무관: 042-840-3314 (서무, 이통장 관련업무, 폐기물, 재해)
신도안면사무소
- 연락처: 042-840-3223 (무인민원발급기 불편신고)
엄사면행정복지센터
- 연락처: 042-840-3132 (무인민원발급기 불편신고)
특별 민원 서비스


함께하는 배려창구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운영 대상: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 운영 위치: 시청 민원실 3번 통합민원창구, 각 면·동 주민센터
- 서비스 내용: 우선 민원처리 지원
전자민원 서비스
- 온라인 민원신청: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 민원처리 현황: 실시간 민원처리 진행상황 확인 가능
- 나의 민원: 개인별 민원 신청 및 처리 이력 관리
계룡시청 민원실은 26개 창구의 체계적인 업무 분담과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그리고 7곳의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룡대 내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군인 가족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